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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 스타트] 보험료 의무납부 65세까지 상향도 고려…보험료 산정 기준도 대폭 인상 주장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에서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베이비부머 등 연금수급권이 취약한 계층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크게 올리자는 방안도 내놨다.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14%가 상한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더 많이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의미다.

또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을 개선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을 부여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주고 있고, 군복무크레딧도 현재 6개월만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체 복부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은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달랐던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60%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고령자 증가속도,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거쳐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대해서는 명문화 전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지만, 최근 불거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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