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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무사한 지 확인해달라” 27차례 허위신고…‘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사진=123rf]

[헤럴드경제]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찰이 신고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4)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5시48분께부터 6시58분께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당시 술에 취한 신씨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5살 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엄마가 아이를 납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달라’며 112로 17차례, 경찰서 지구대로 10차례 전화를 걸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 경찰관인 A 순경은 신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했다.

A 순경의 전화를 받은 신 씨의 아내는 ‘남편이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딸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피해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A 순경은 아내와의 통화내용을 신 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신고가 반복되자 지구대 경찰관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 씨의 집으로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이런 사정만으로 최초 신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A 순경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허위 신고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대 경찰이 출동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고 내용에 따른 공공의 역무(役務)를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속았다거나 허위 신고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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