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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協 “담배 판매는 세금징수 대행”
유류와 달리 가격결정권 없어
다음달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담뱃세 카드수수료 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류 등 다른 세금에도 카드수수료가 붙지만, 담배는 판매자에게 가격결정권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편의점주들의 이같은 주장이 만에 하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카드사들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하다. 전체 편의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20일 계상혁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장은 “22일 정부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종합 대책 내용을 본 후 세부안을 다듬어 다음달 초에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결과를 참고하려던 방침을 수정했다.

담배는 가격의 73.8%가 세금인데 카드수수료는 담배 가격 전체에 붙고, 연평균 매출 산정시에도 담뱃세까지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게 편의점주들 주장이다. 주유소 등 타 업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지만 편의점주들은 담뱃세 카드수수료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 협회장은 “주유소는 유류세가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도 가격 결정권이 가맹점주에게 있지만 담배는 다르다”며 “결국 정부의 세금 징수를 대신한 것인데, 여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은 6억5000만원이다. 연 매출 5억원 이상이어서 일반가맹점으로 분류, 적용 수수료율 기준은 2.0~2.5%대였다. 카드사들에 따르면 편의점에 적용됐던 평균 수수료율은 2.3~2.4% 선이었다. 지난해 편의점을 통해 걷힌 담뱃세를 빼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이 4억70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여서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받게 된다.

카드사들은 유류세에 이어 담뱃세까지 카드수수료 반환 주장을 이어가면 술에 붙는 주세나 교육세 등 다른 분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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