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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법원 “세금 억대 체납…재산도피 의심만으로 출국금지 부당”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는 이유로 재산 도피를 의심,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임모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임 씨는 대규모 대출을 받아 충남 공주시에 새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빚을 갚지 못했다. 결국 건물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임 씨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4억1100만원가량을 내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임 씨의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임 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법무부는 2017년 5월 임 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임 씨는 출국금지 처분이 올해 11월까지 두 차례 더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산 도피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부인은 2016년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며 “필리핀의 물가가 저렴한 점,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진학시킬 수 없다는 사고가 일반화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유학시켰다는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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