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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4일부터 모든 초ㆍ중ㆍ고교서 커피 사라진다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커피가 사라진다. 자판기, 매점 등에서 일반 커피 음료도 팔 수 없게 된다. [헤럴드경제DB]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시행
-“카페인, 어린이ㆍ청소년 건강 해쳐” 지적돼
- 커피 퇴출 조치…자판기ㆍ매점서 판매 금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 등 식품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와 보건당국 안팎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ㆍ채 음료, 과ㆍ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 신경 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만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 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 음료 9∼80㎎ 등이나 됐다. 2015년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우유,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두 잔만 마셔도 충분히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공부를 하기 위해 잠을 쫓겠다며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달고 사는 청소년도 종종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시간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그 제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는 현실을 반영해 권한자를 일치시킨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 행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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