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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내년부터 강화
지난 3월 폭설의 영향으로 대구시 수성구 지산역에서 범물역으로 향하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공중에 멈춰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철도종합시험은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는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화재, 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통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장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책임 강화와 장애원인 분석 의무화가 핵심이다.

우선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안전검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한다.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해 시행한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던 기존 지침에서 시행주체가 세분화됐다.

철도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철도관리자는 신호ㆍ전차선ㆍ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의 철도시설을 완공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하고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은 애초 시험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해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은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아울러 철도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철도운영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돼 안전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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