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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기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천안축협 조합장] 우리 축산업 보호 위한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축산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았는가. 축산물은 우리 식생활에 핵심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이처럼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는 다양해지고 그 양도 증가했지만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는 역설적이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이 개방되고, 대기업들이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2007년 18만호이던 한육우 농가 수는 2017년 들어 10만호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도 산업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외부적 변화에 맞서 축산업계는 사육규모를 대규모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촌의 도시화와 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축산분뇨로 비롯되는 각종 냄새 문제가 농촌의 민원대상이 되었고, 과거부터 축산업을 영위하던 농가들은 갑작스런 농촌 지역의 개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무리한 가축분뇨법과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해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은 님비(NIMBY)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의 대부분은 환경과 상관없는 축사 지붕의 재질이 무엇인지, 토지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건폐율은 적정한지 등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로 무허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당장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한다. 법과 규제만을 강조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일시에 대규모 폐업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농촌경제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고 축산 농가의 감소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지위도 약화될 것이다. 또한 식량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와 물가 불안의 우려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축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며,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또한 남아 있다. 이행계획서 제출조건을 완화해 축산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가 환경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설정으로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축산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축산농가 역시 스스로 축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민 및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축산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과거 경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사회의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추어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문제되는 농가가 있다면 법과 규제를 통해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한다. 일부 축산 농가들의 잘못으로 인해 축산업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축산업의 존속을 위한 골든타임 안에 축산과 환경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한 수완을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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