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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가구 이상 단지도 동대표 ‘장기집권’ 길열려…부작용 우려
위례신도시. [헤럴드경제DB]
중임제한 완화…4년이상 가능
일반후보자 있을땐 자격 상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4년 이상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엔 탄력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직업동대표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다. 실제 일부 단지에선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낮아 4인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난항을 겪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 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부의 비리 근절대책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단지도 2년씩 2회, 최대 4년 이후에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동대표로 뽑힐 수 있다.

다만 일반 후보자가 있을 땐 중임에 도전하는 후보의 자격이 상실된다. 또 중임에 도전할 때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동대표 구성이 늦어지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중임 제한 완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고양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를 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인물이 장기집권을 할 경우 전세 세입자 등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인 세입자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점도 과제다. 입주민 외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서면 동의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중임 제한 자체가 직업동대표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면 대표자에게 힘이 실리는 만큼 세입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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