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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장 리콜 과징금 매출액 3%...손해배상 최대 10배
BMW 화재로 인한 대대적인 리콜이 이뤄진 지난달 8월 14일 대전시의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들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은폐ㆍ축소에 과징금 조항 신설
국토장관에 운행 및 판매중지권
결함조사 비협조엔 과태료 폭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자동차 제작결함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이 최대 3배 오르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최대 10배로 강화된다. 국토부장관은 자동차 운행은 물론 판매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막강한권력을 갖는다. 올해 발생한 BMW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우선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과 관련된 차량과 부품,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는 자료 부실제출이 건당 500만원, 미제출은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결함을 인지한 제작사가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 손해에 대해선 손해액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과 판매 중지를 할 수 있게 된다. BMW 운행중지 명령 당시 논란이 됐던 자동차관리법의 해당 조항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 개시 후 시정률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땐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하고,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자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률은 6개월 내 60%, 9개월 70%, 12개월 80%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다져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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