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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공개”...김현미 말 한마디에 건설사 ‘초긴장’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모습.

공개항목 최대 61개로 늘릴
시행령 개정권 국토장관에
공공택지 적용해도 파장 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겠다고 하자 주택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지만 건설원가가 세부적으로 드러나면 민간 주택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국회에는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기존 12개였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최소 61개로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토목비와 건축비 등으로 뭉뚱그려 공개됐던 분양원가가 조경, 정화조 공사, 타일, 도배 공사까지 자세히 드러난다.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집값 상승기엔 어김없이 등장했다. ‘선분양제도’를 도입한 이후 건설업체들은 준공 시기 집값 예상 상승치를 고려해 시세보다 높게 분양했다. 집값 상승기일수록 고분양가 단지가 많이 등장했고, 주변 시세도 일제히 따라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다. 2000년대 초부터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를 잡아야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게 첫 시작이었다.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차익이 40%가 넘었다는 게 드러났다. 과도한 시세차익이라며 논란은 커졌다.

결국 집값 폭등기였던 2007년 2월 정부는 공공 주택은 61개 항목, 민간 주택은 7개 항목에 대한 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집값을 잡은 건 그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시장 침체가 이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규제 완화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민간주택은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참여정부때처럼 민간 건설에도 압력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A건설 관계자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곧 민간과 비교되면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민간 건설업계 분양가 규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논란은 커질 조짐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원가를 비교할 수있어 거품이 빠지고 집값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의견도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꺼리게 해 공급이 축소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체 수익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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