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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비로 미용시술?…병원 권유 넘어갔다 ‘보험사기’
비용 들쭉날쭉해 사기유혹 노출
“편취금액 적어도 사기죄 처벌”
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A씨는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병원에선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받으라고 권유했다.

솔깃해진 A씨는 도수치료 5회를 받으면서 비만ㆍ피부관리를 함께 받았다. 이 비용을 모두 도수치료로 꾸민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 297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과다한 비용 청구를 의심한 보험사 조사에 적발됐고, 결국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받는 보험 가입자가 일부 문제 병원의 잘못된 권유에 넘어가 처벌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란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손으로 관절이나 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하는 한편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비용도 회당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들쭉날쭉하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과 환자들이 반복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B씨는 도수치료 비용을 정형외과 병원에 선납하고 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너무 심해 포기하고 잔액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불이 안 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으로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했다.

B씨는 도수치료 대신 주사를 20차례 맞았다. 그러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347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사기죄로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게 적발된 경우도 있다. 도수치료 상담실장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먹이면서 진료확인서를 꾸며줘 3차례 치료를 6차례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다.

환자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상담실장은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 병원’이 있다”며 “편취 금액이 적어도 병원의 사기 혐의에 묶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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