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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만시지탄 리콜제도 강화…신속한 대응에 더 주력해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번 방안에는 BMW 차량 화재발생 리콜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회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다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판매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가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협업 체계 재정비 방침도 바람직하다. 향후 실질적인 팩트를 정리하여 결정적 단서를 찾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BMW코리아 사례와 같이 연이은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결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차량에 달리는 첨단 안전장치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해 자동차 리콜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리콜 대수는 2012년만 해도 20만6000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8만대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만대로 불어났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리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대응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얘기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는 리콜과 관련한 문제가 수없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 일을 키웠다”는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수단이 없어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변명거리도 함께 사라졌다. 오히려 제도를 다 마련해놓고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됐다고 보는 편이 옳다.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해결해주는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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