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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한다던 아파트값 담합…더 심해졌다
익명성 악용한 ‘거짓 제보’ 늘어
4월이후 적발·처벌 한건도 없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부녀회 등의 담합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퍼지고 있다. 당국은 처벌 엄포를 놨지만 실적은 ‘0’이다. 애초부터 단속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아파트값 호가 담합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7일 현재까지 적발해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사례는 없다.

당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호가 담합을 중개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직접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 검토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조만간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아파트 값 담합 행위는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등에 가격선을 정해놓고 고지하던 수준에서 온라인 카페와 채팅방으로 활동무대가 옮겨지면서 담합 행위는 일상화됐다. 누군가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낮게 내놓으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매도자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했다. 중개업소를 허위매물 등록 업자로 신고한 사례다. 허위매물 신고를 당한 중개업소는 각 포털 사이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1차 조사가 이뤄지는 48시간 동안 허위매물 신고 처리중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한다. 신고가 가짜라는게 이때 밝혀지지 않으면 3차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최장 14일까지 온라인에 매물을 등재할 수 없다.

하지만 신고자는 거짓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신고자의 신원은 아예 알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허위매물 신고가 오히려 가격 담합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이유다.

주간ㆍ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모두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가격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부풀려진 호가가 통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거래가 뚝 끊겨 매도자 우위의 호가 시세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선 두 기관 모두 호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담합 행위에 자의나 타의로 가담하는 중개업자가 늘면 호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기 더 어려워진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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