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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이 이전과 달리 보완됐다.
우선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일단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낙타접촉이나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경증환자 중에서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심환자가 혼자 쓸 수 있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방에 단독 사용 가능한 화장실ㆍ세면대가 있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자가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본은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 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는 자가 격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또 메르스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ㆍ하 기도, 혈액 등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ㆍ하 기도 검체 2종으로 줄였다.
올해 1월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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