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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선물로 고등어 보냈는데…배송지연에 부패 됐다고?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면서 항공, 택배,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택배기사가 물건을 전달하는 이미지.
- 소비자원ㆍ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연휴 택배 물량 증가…충분한 시간 두고 배송 신청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19만5000원 상당의 고등어 1상자를 지인에게 배송했으나 택배사 과실로 타지로 배송 후 지연 배송돼 고등어가 부패했다. 그럼에도 택배사에서는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B씨는 지난해 9월 백화점에 있는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상품권 뒷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제도 변경과 법정관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품권 이행을 요구했다.

이처럼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이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ㆍ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지난해 176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2015∼2017년) 사이 피해구제 건수가 413건(30.6%)이나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ㆍ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ㆍ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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