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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하자는데...이번에는 통과될까?
[사진=연합뉴스]
-여당 2016년에 관련 법 발의
-야권도 올해 정기국회 앞두고 본격적으로 가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민연금이 공매도의 핵심 수단인 주식대여에 대해 정치권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2016년 여당인 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이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야권도 적극 거들고 있다.

지난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모두 1만6421건, 누적 금액으로는 974조283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연 평균 216조5073억원의 주식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수수료 766억원이다. 대여를 통해 얻는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입은 손실은 벌써 6조 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등 국민연금의 주요 보유 종목이 공매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00개 종목 주식평가액은 총 115조4686억원으로 지난해 말 121조434억원 대비 5조5748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대여는 시장에 공매도로 돌아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행위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개인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채 외국인과 기관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됐다. 그 과정에서 몇몇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노골적인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대부분의 연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일본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연기금의 대여 거래가 금지돼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지적에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여금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대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기준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라며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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