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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재산보험 출시 봇물
화재손해 보장 강화 ‘리뉴얼’
분쟁비용 등 보상범위도 확대

보험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재산종합보험 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기존보다 화재 손해보장을 강화했다. 이달부터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한화손보가 7일 내놓은 ‘한화빅플러스(BigPlus)재산종합보험’은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을 기본 담보로 주택의 붕괴, 침강, 풍수재와 화재배상, 도난손해, 6대 가전손해 등을 보상한다. 다중 이용업소 등 일반 사업장은 화재손해와 배상, 점포 휴업손해와 유리손해, 업종별 음식물배상, 공장 내 폭발, 파열손해, 수리비용까지 보상 내용에 포함된다.

현대해상과 롯데손보도 한화처럼 가정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의 화재사고와 상해사고, 배상책임, 비용손해 등을 보장한다.

특히 소화시설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이번 상품부터 소화기 할인을 신설했다. 제조일이 5년 이내이고,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소화기를 구비했다면 위험률을 3%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도 이번에 출시한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 상품에 소화설비를 갖추면 화재 관련 담보에 대해 11%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포함시켰다.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뿐아니라 화재로 인한 법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롯데손보의 ‘성공지킴이 재물종합보험’은 자신이나 가족의 과실로 화재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가족화재벌금’ ‘보장을 신설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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