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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의 갈라파고스 대한민국] 지주회사 정의도 없는 美·유럽과 경쟁하라고?

해외선 성장사업 투자 등 발빠른 의사결정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산업 시너지 내기도
우리는 지분투자 등 겹겹이 규제 발만동동

미국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캐피탈은 지난 2016년 홈ㆍ헬스케어 업체인 ‘케어닷컴’에 4635만 달러를 투자, 12%의 지분을 확보했다. 바이오ㆍ헬스케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 투자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경우 구글 캐피탈은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의 주식을 20% 미만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제에 따라 케어닷컴의 지분 8%를 추가로 매입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지주 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제에 막혀 케어닷컴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한다. 결국 기업은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신사업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지주회사와 금산분리 규제 등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각종 규제들을 두고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된다.

계열사 최소 지분ㆍ부채비율 등을 제한하는 지주회사 규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정의 혹은 규정 자체가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없다. 앞선 구글 캐피탈의 사례와 같이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중첩된 지분율 규제로 투자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대비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주사들이 단순히 지분투자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지주사가 발행주식의 5%까지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가 넘어가면 그 이하로 낮추거나 혹은 20% 이상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 2002년에 규제를 허물었다. 여전히 ‘총 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라는 지주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자산총액 6000억엔 이상의 지주사는 보고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밖에 부채비율ㆍ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규제는 없다.

유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주회사로 불리는 곳들은 스스로 지주회사라고 이름붙이는 것이지 이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본 역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 하에 현재는 지주회사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ㆍ지배구조 개선 이슈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산분리ㆍ은산분리 역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한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마저도 은산분리는 규제하고 있지만 금산분리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유럽의 경우는 일반 기업이 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아시아권인 일본과 중국은 정부가 사전 승인을 하면 산업자본도 은행 소유가 가능하다.

유연한 규제를 바탕으로 금융과 산업 간 시너지 사례도 적지않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테스코(TESCO)와 미국의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Hathaway)다.

한경연은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은산분리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함으로써 금융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미정 기자/ba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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