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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출산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본인 또는 가족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데다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여서 제도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나마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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