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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불법조업 뿌리뽑는다…검ㆍ경ㆍ지자체 등 공조 강화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 당국이 오징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11일 박혔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채낚기 어선이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접근해 끌이그물을 펼쳐 어구를 끌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ㆍ소형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도 “불법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시간에 이뤄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 쉽지 않고, 수익금도 현금으로 은밀하게 배분돼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대거 참석한다.

참가 기관은 앞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 위치 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을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처럼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조업 등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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