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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상품 깨알글씨 확 커지고, 속사포 설명은 글자에 색 입혀
TV홈쇼핑 보험광고 개선안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오는 12월부턴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핵심 사항은 글자 크기를 현재보다 50% 가량 키워야 한다.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설명도 내레이션 속도에 맞춰 글자에 색을 입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등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영업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홈쇼핑 등 TV 광고의 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5년말 0.78%, 작년말 0.33%로 다른 판매채널 대비 높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방송 시청만으로도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지방송에서 나오는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철회ㆍ품질보증해지 안내ㆍ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의 글자 크기를 50% 가량 대폭 키우기로 했다.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표시토록 한다. 이른바 ‘애니메이션 효과’를 입히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해야 한다는 걸 관련 시행령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깨알같은 글씨여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TV광고 때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경품가액에 관한 사항도 바꾼다. 본 방송 때 경품 안내를 하면서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진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알렸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다루도록 한다.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히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험ㆍ홈쇼핑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토록 했다. 치아보험에서 자주 나오는 ‘크라운’은 ‘씌우기’라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렇게 바뀌는 보험협회 광고ㆍ선전규정을 12월부터 시행하되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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