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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위,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ㆍ개정안 제출하게 한다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주민소환ㆍ주민투표 요건 완화
-대통령ㆍ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ㆍ개정안이나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치분권은 재정분권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 중 하나다.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종합계획을 최종마련했다. 로드맵과 비교했을 때 종합계획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종합계획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한다. 아울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합계획에는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도 담겼다. 다만, 종합계획에는 로드맵에 담겼던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올 지방선거 계기 추진했던 개헌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종합계획은 향후 시행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자치분권위는 5월에서야 실질적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실제 활동 기간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자치분권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도 잡지 못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로드맵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으로 7대 3까지 바꾸는 과정에 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후속조치로 10월 말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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