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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악전공자 12명, 체중 늘려 현역 피하려다 ‘덜미’…비밀의 물은 알로에 주스
알로에 재배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역판정 피하려 6개월만에 30kg 불린 경우도 있어
-병무청 특사경,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단체대화방’ 발견
-제보로 1명 조사하다 고구마 줄기 엮듯 12명 딸려나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병 판정을 피한 국내 A대학 성악 전공자들이 12명이나 동시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현역판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비밀의 물은 알로에 주스였다고 병무청 측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물은 마시면 금방 체내에 흡수되는데 알로에 주스는 알갱이가 있어 체내에 흡수가 물보다 늦게 된다”며 “이런 특성 때문에 알로에 주스를 다량으로 마실 경우 물을 마시는 것보다 체중을 더 오랫 동안 불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처음에 성악 전공자 1명에 대해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 판정을 피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측은 이런 제보에서 특정된 B씨에 대해 수사하다가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에 따라 A씨 휴대폰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고구마 줄기 엮듯 연루자 12명을 줄줄이 엮어냈다.

이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체중을 늘려 현역판정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공공연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성악 전공자들은 성량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체격이 큰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며 “지금까지 성악 전공자로 현역판정을 피한 사람들이 약 200명 된다. 이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체중 증량으로 현역판정을 피하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단체로 1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하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단체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측은 병역 의무자의 병역 회피 모의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를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특사경 도입 이래 체중 증량으로 현역판정을 회피한 사례는 총 82명에 달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체중을 불린 사람들 중 가장 심한 경우 6개월 만에 30kg을 불린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A 대학 외에 다른 대학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면 수사를 했을 텐데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 이번을 계기로 성악 전공자이면서 현역판정을 피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4급 처분을 받은 성악 전공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한 “앞서 언급된 200명은 2010년 이후 성악 전공자로서 현역 판정을 피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들(성악 전공자)만 본다는 게 아니고 (체중 증가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 전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12명 중 2명은 이미 복무를 마쳤고, 4명은 복무 중이며, 6명은 복무 대기 중이다.

병무청은 이들이 어떤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는지, 이들의 소속 학교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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