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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무회의서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 靑, 11일 국무회의서 위수령 폐지… 文 대통령 “감회가 깊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졌으며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 교련반대시위 ▲1979년도 부마민주항쟁 등 총 3회 발령됐다.

김 대변인은 “1971년 대통령께서 서울서 재수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며 “또 1979년 학교서 퇴학당한 상태로 복학하기전 (사법시험)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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