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을 점검한다.
[사진=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청 전경] |
간이 측정을 통해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측정한 후 기준 초과 의심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포장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앞장서 포장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도 실속 있는 선물로 친지들과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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