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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공항검역소, 메르스 환자 검체조사 안 해…지침 위반”
11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항검역소가 지침을 어기고 메르스환자 검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메르스 환자의 건강상태질문서를 보면 해당 환자는 총 6회의 설사를 했고, 근육통 증상도 있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안내문에 증상으로 적힌 설사를 포함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등에 속한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내부지침에 보면 이러한 일에는 자체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지침에는 설사 등 유증상이 있어 의심환자로 추정되면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도 검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역소는 해당 환자의 검역 과정에서 검체채취와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근육통 등이 주된 증상이었고, 중동국가에서 입국한 상황이기에 대응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인천공항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검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면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적극 시행하도록 메르스 대응 지침 및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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