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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서는 ‘엉덩이 성추행’ 사건…남성들 “억울함 풀자” 도심집회 예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엉덩이 성추행’사건이 오프라인 시위를 예보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서 시작된 ‘엉덩이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시위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한 포털사이트 카페는 공지를 통해 ‘해당사건 사법부의 유죄 추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도심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매니저 냥라임(본명 정승우)은 10일 공지 사항을 통해 “크게 보자면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 촉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당당위는 지난 8일부터 운영진을 꾸려 집회 장소 현장답사와 해당 사건의 피의자와 접촉 시도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진과 확실한 토의를 거친 후 집회장소를 정한 후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남성 커뮤니티 중심의 당당위가 시위를 제안하게 된 데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의자 아내의 글 때문이다.

지난 6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글이 올려졌다. 해당 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 여성과 부딪히자 해당 여성이 남편을 성추행 죄로 고소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해당 여성의 신고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검사로부터 벌금 약 300만원이 나올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정말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냐“며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 다 합의를 종용하더라. 안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해 해당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면 내 남편의 억울함은 어디서 호소해야 하냐’며 ‘8살 된 아들 아빠가 강제추행이란 죄목의 성추행범으로 몰려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제발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청원이 시작된지 6일 만인 1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26만5730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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