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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이번에는 남편 회사 매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임원이 보좌관으로 이동 논란 남편 회사, 매출도 오락가락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관보에 남편 회사의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본인은 남편 회사가 매출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재산신고 문서에는 4년동안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적은 것이다.

국회는 매년 4월 법령에 따라 공직자재산을 관보에 개재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는 또 남편회사의 이사를 자신의 비서로 고용해, 해당 비서는 보좌진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관보를 보면 유은혜 후보자의 남편 A 씨는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매년 ㈜천연에 1700만원(지분비율 17.50%)을 투자해 3604만원을, ㈜천연농장에는 3500만원을 출자해(지분비율 35%) 2000만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헤럴드경제가 유은혜 후보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관보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남편의 회사는 2013년, 사실상 휴업상태였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다.

휴업 상태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연매출액을 관보에 매년 기재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업법인이라는것이 매출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며 “2012년 6월 법인을 설립 한 뒤 재산신고 시기가 돼 남편이 2000만원 정도 목표치를 잡아 놓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해에 신고를 할 때도 감사관실에서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한 것이 없으니, 숫자를 그대로 붙여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이 더 늘어났으면 사무처에서 소명을 해라고 그랬었을 것”이라며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또 남편회사의 등록 이사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해 공무원 겸직 금지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 B 씨를 19대 국회인 지난 2013년 3월부터 사무실 비서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3월부터 천연농장의 폐업한 2017년 12월까지 4년 여간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비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원실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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