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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상장 심사 권한 축소…증권사로 이관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기능, 주관사 기업실사로 대체될 듯
-상장주관사들 패널티 강화…과징금 수준 높여야

[헤럴드경제=김나래ㆍ최준선 기자] 기업 심사 등 거래소의 상장 심사 핵심 권한이 증권사로 이관된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 권한 축소’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상장 심사 업무는 거래소가 계속 담당하지만 기업 심사와 공모가격에 대한 판단은 상장주관을 하는 증권사에게 재량권을 더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상장주관사들에게 상장 권한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증권사들의 기업실사(Due diligenceㆍ듀딜리전스)가 상장심사 예비과정을 대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장 주관사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과하는 대신 상장 기업의 회계처리, 공시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증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기업이 상장할 경우 상장주관사(증권사)가 기업 실사를 통해 기초가 되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통해 이를 걸러내는 구조다. 하지만 그동안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상장폐지된 중국 기업, 중국원양자원의 사례처럼, 상장기업(중국원양자원)의 부실 공시 및 회계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심사를 하지만 주관사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상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관사들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 책임도 높다. 부실이 드러날 경우 상장 주관사들에게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미국과 홍콩의 경우 인수자는 기업실사(Due Diligence)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과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협회의 ‘대표주관사 모범기준’을 통해 증권신고서 내 허위 또는 누락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권고할 뿐, 법적 의무는 없다. 이에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발행공시서류의 작성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개정, 주관사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박사는 “해외 선진시장과 같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투업 규정이 아닌 법적으로 행위 규제들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높여 상장주관사들이 기업실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 인수 과정에서도 주관사들의 책임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공정한 주관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제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기간 발행인 혹은 증권인수인이 발행주식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고서도 금융산업규제협회(FINRA) 측에 제출토록 하는 등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 상장심사를 맡았던 금감원으로 권한을 이양하려 했던것. 하지만 금융위는 거래소의 반발로 이를 백지화했다. 거래소 인력의 20%가 상장 심사를 맡고 있을 만치 업무 비중이 높은 데다 기능 분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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