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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강성유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변호사] 우리 사회에 후견 신탁이 필요한 이유
치매카페‘오렌지살롱 이시쿠라 카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인터넷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 판결’을 통해 ‘[후견]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 임시후견인의 신탁계약 체결 허가신청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사건을 소개했다. 위 사건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배보상금, 국민 성금, 보험금 합계액 15억 원을 후견인이 직접 관리하지 말고 금융 기관에 신탁하여 보관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금융 기관은 위 15억 원을 금융기관의 도산위험과 분리되는 신탁계정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서울가정법원의 허가조건에 따라서만 지급한다.

언급된 사례처럼 미성년자 또는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미성년자나 치매 환자 등의 재산을 후견인과 분리하여 신탁으로 독립적인 관리하는 방안을 ‘후견 신탁’이라고 한다.

후견 신탁은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금융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영속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을 통하여 치매 환자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모 대기업 회장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후견 신탁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후견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가 전문적이고 안전한 보관·관리를 하는 ‘신탁’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수만 72만4258명(2017년 기준, 중앙치매센터 고시)에 이르는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월호 유가족 사례로 돌아가서,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갑자기 15억 원이라는 큰돈이 생기면 주변의 사람 중 혹시나 위 돈에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하여 후견인은 괜한 의심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은 부모가 아닌 후견인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하여 후견인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위 대기업 회장의 경우에도 자녀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후견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재산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후견 신탁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을 하므로 위와 같은 시빗거리에서 자유롭고 보다 쉬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개인이 아닌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신탁 기능을 통하면 미리 자신이 예정한 대로 자산이 관리되고 지급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전, 사후를 통틀어 제 뜻대로 종합적인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탁이 유용하다.

위와 같이 신탁은 독립적으로 재산이 관리되고, 재산을 맡기는 사람의 의지대로 확실히 보관·집행되도록 하는 목적이면 어느 곳이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요구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를 중심으로 신탁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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