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우린 교복 못 입나요?’, 무상 교복 현물 지급의 문제점

경기도의회의 ‘무상교복’ 지급 방식이 현금과 현물로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현물 지급’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복 업체에서는 현물 지급의 상황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교복을 현물로 지급 시, 학생과 교복 업체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때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까.

먼저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물지급 방식은 해당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납품업체가 해당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교복비를 학교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 유낙열 전무는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학교의 정확한 신입생 수, 신입생의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납품이 가능하게 된다. 신입생 한 명에 교복 한 벌로 교복비를 책정된다”는 기본 상황을 전제하며, “신입생 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무리 빨라야 배정이 끝나는 1월을 감안했을 때, 신입생들의 교복 체촌(體寸)을 1월 이후에 할 수밖에 없기에 입학식에 맞추어 교복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교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소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2월 중 제촌을 실시하면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5월 이후가 되어 첫 학기에는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그동안 신입생들은 교복이 아닌 일반 사복을 입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어 교복의 AS, 신체 변화에 따른 추가 구매, 전학생의 교복 구매 등을 최초 무상교복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서는 입을 수 있는 교복이 없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생산에 따른 여유분이 있어 신규 구입이 가능했으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면 해당 학교 교복 납품업체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기에 신입생 수를 초과하여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여유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4일에 경기도의회에서 있던 공청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통계자료 기준으로 생산하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득’이라고 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학생 수, 남녀 학생 비중, 학생 신체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교복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학기 중간에 전학 오는 전학생의 경우, 교복을 별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구입할 수 있는 교복의 여유분이 없어 전학 오기 전 학교의 교복을 그대로 입거나 손해를 보면서도 업체가 여유분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 등이 더 고려될 부분으로 남아있다.

유낙열 전무는 “이는 교복의 생산, 소비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학생이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교복이 필요할 때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