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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 스님 방서 수차례 필로폰 투약…60대 女승려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북에 소재한 한 사찰 내에 있는 주지 스님 방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여자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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