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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13일부터 접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 [자료제공=국토부]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19일 서울 설명회 이후 전국 확대 예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개발ㆍ임대ㆍ관리ㆍ중개 등 각종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양보증 가점부터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요령 발령 등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 간 계약ㆍ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우수 인증사업자에겐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분양에 대한 보증 신청 때 심사 평점 가점(2점)을 부여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또 공사에서 주최하는 주택사업 강좌와 각종 세미나에 우선 초청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분포도. [자료제공=국토부]
특히 인증사업자는 인증 도입 첫해를 맞아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토부 후원 ‘부동산 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초청된다. 국토부는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와 홍보부스를 마련해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선 더 편하게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를 얻고, 관련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되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수수료는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100만원으로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자의 ▷운영 계획 ▷전문성ㆍ법 준수 ▷안정성ㆍ신뢰성 ▷우수성ㆍ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뤄진다.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자에겐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인증서가 교부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인증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우수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행기관의 역할을 다해 부동산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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