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종구 “금융 활용 투기에 금융사가 지원자 돼선 안돼”

주택시장 뒤쫓아 온 금융규제
‘선제적 단호’ 조치 필요
금감원 매일 대출동향 특별점검
9ㆍ13대책 발표 직후 금융권 간담회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9ㆍ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한 직후 시중 6개 은행장 등과 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주택은 국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안식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보다 선제적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 수준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혁신ㆍ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ㆍ부동산으로 시중자금이 흘러가 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과 관련,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ㆍ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직장 근무여건 등 실수요로 인한 것은 예외로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임대업대출 제한과 관련,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가계대출ㆍ전세자금보증ㆍ임대업 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 악용사례를 방치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장 등에게 “일선 창구에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원엔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