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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장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 엄중 처벌해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해 정부당국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까지 나섰다는 사실은 최근의 집값 급등이 꼭 투기자들에의한 것만은 아니란 걸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까지 나섰다. 담합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자들을 잡는데도 손이 모자라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집값을 올리기위한 일부 시민들의 온라인 일탈까지 단속해야 한다는 건 참담한 일이다. 한편으론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던 지난 8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이라는 신고가 2만1000여 건에 달했다. 한 달 전인 7월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무려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원래 허위매물은 중개업소가 매수자들을 모으기위해 내놓는 가짜 상품이다. 매물을 보고 찾아가면 이미 팔렸다거나 회수됐다는 식이다. 일종의 미끼상품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의 허위매물 신고는 그 반대다. 실제 허위 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멀쩡한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악의적인 신고가 대부분이다.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설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올려놓은 중개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허위 매물 등록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얘기다. 간혹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누군가가 허위 매물로 신고하여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 이하에는 거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의 가격 올리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잔뜩 오른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가 곧바로 취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매매의 흔적만 남겨 집값을 올리는 식이다. 심지어 일부지역에선 입주민이 대놓고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도 있다

현재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매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관리한다. 적발돼도 처벌은 최대 영업정지 14일에 그친다. 과태료 등의 처벌도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벌책 규정이나 허위매물 과태료 규정 등을 판단할만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선언적인 강력대처 발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실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처벌 가능 조항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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