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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류세, 한시적 인하보다 탄력세율 상시 적용을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으니 머잖아 구체적인 인하범위와 시행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지기로는 10% 인하에 11월 시행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럴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방침을 세운 것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이란 판단인 셈이다.

옳고 소망스런 판단이다. 여건도 명분도 시기도 적절하다. 올들어 국제 유가는 천정 부지로 오르고 있다. 최근 다소 조정국면이지만 9월만해도 국제유가는 4년만에 최고 가격을 형성했다.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고유가의 고통에 휘말리기 전에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는 타이밍으로 그만이다. 마침 올해 8월까지 세금은 작년보다 23조7천억원이나 더 걷혀 연간목표액의 80%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선 연간 26조원 규모인 유류세 세수의 일부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다.

유류세를 낮추는 건 소비자가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걸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 방향도 옳다. 세수 호조의 과실을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환원함으로써 일자리 증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틀리지 않는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정부가 먼저 유류세를 낮추는 모범을 보이는 건 더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2011년 두바이유가 120달러까지 치솟고 국내 휘발유값이 2000원을 넘어갈때도 세금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정유업체와 주유소 유통업계만 타박하며 기름값 인하를 종용했던 당시 정부와 다르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물론 유류세 인하가 서민보다 기름을 많이 쓰는 부유충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할 부작용은 아니다.

결국 유류세는 앞으로도 이처럼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인하할게 아니라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율을 내리고 그 이하면 올리는 탄력세율 적용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번 인하로 생색만 낼게 아니라 구조적인 방안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30%의 탄력세율 적용은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 바람직한 정책의 상시화 구조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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