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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건축물 2만3432건 불법ㆍ무허가 전수조사..왜?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주택시장의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 3일부터 간성읍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3개월에 거쳐 주택 9421건, 건축물 1만4011건 등 총 2만3432건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 조사방법은 조사반 4명이 마을 단위로 현지 출장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건물의 구조·건물 배치 현황 등 사진 촬영▷지번 불일치 자료 및 누락 건축물 조사(무단 증축, 개축여부 확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멸실·소실 등으로 불가능한 건축물 조사 등 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한다. 사망자는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를 한다.

군은 일제조사가 마무리 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조사결과 재산세 과세대장 대사를 통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무허가나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작지만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해 자체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축물 일제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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