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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보복전] 中, 美 요오드화수소산 반덤핑 판정
[사진=AP연합뉴스]
중 상무부, 16일부터 반덤핑 시행
관세 41.1~123.4%…5년 기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 사이트는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의 덤핑 행위로 해당업계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나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공고했다.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 반덤핑 관세는 세율에 따라 41.1~123.4%까지 부과되며 기한은 5년이다.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는 “국내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중국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예비 판정을 내린 뒤 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관세전쟁’에 나섰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 규모에 보복 관세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2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3단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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