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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성인물 여배우 트럼프 상대 소송 기각
미 연방법원이 성인물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날 제임스 오테로 연방법원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대니얼스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각 판결에 따라 대니얼스가 트럼프의 소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니얼스와 그 변호인 측이 어떤 코멘트를 한다해도 오늘의 판결은 ‘트럼프의 승리’, ‘대니얼스의 패배’”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니얼스는 트럼프가 자신과의 성관계설을 부인하고 이를 ‘완전한 사기’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한 바 있다. 대니얼스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거짓 주장을 해 대니얼스가 조소와 위협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성관계 입막음 합의는 무효’라는 대니얼스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가 당시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전 개인 변호사에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보도했다.

코언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한 사실을 인정했다. 코언은 자기 돈을 대니얼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새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그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에게 갚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제 사실을 시인했다.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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