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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比 2.8배 ‘껑충’
[헤럴드경제DB]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
”세금 기준…객관성 더 높여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 새 2.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ㆍ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7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1117건으로 전년(390건) 대비 2.86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 연립주택이 36건에서 116건, 다세대주택이 89건에서 26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요구보다 하향 조정 요구가 많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총 2060건 중 상향 요구는 699건이었지만, 하향 요구는 1360건으로 1.9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하향 요구가 많았고, 연립주택은 상향 요구가 많았다.

이의신청이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17년 15건에서 2018년 110건, 연립주택이 13건에서 28건, 다세대주택은 11건에서 3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공시가격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260건 중 하향 요구는 152건이었다. 상향 요구는 98건으로 하향 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7년과 대비하여 2018년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밀접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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