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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공무원 야근수당 부당수령 5742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해 이러한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인원은 총 484명이었고, 건수는 5742건에 달했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10분 이하를 근무하고도 야근수당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야근수당 기록에 따르면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은 작년 4월 28일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저녁 10시 55분이었다. 들어 온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셈이다. A 직원이 이런 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청구한 횟수는 지난 한해만 59번이다.

홍보기획감당관실의 B직원 경우, 작년 6월22일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되어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9시 54분이었다. 들어온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것이다. B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퇴근한 횟수는 지난 한해만 61번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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