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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브리핑]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比 2.8배 ↑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 새 2.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ㆍ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7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총 1117건으로 전년(390건) 대비 2.86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 연립주택이 36건에서 116건, 다세대주택이 89건에서 26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요구보다 하향 조정 요구가 많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총 2060건 중 상향 요구는 699건이었지만, 하향 요구는 1360건으로 1.9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하향 요구가 많았고, 연립주택은 상향 요구가 많았다.

이의신청이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17년 15건에서 2018년 110건, 연립주택이 13건에서 28건, 다세대주택은 11건에서 3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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