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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간 ‘작가들의 단톡방 폭로전’…法 “200만원 배상하라”
[사진=123rf]
-“채팅방 내용 공개해 직장 잃어”
-法 “원인 제공해 위자료 액수 제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작가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한 선ㆍ후배가 결국 법정에까지 갔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다툼 끝에 직장까지 잃은 후배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였던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제작사로부터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설명하라는 A 씨의 물음에 제작사는 작가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A 씨가 평소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며 회사에 대해 욕설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A 씨는 뒤늦게 과거 함께 작업을 했었던 선배 작가 B 씨가 해당 내용을 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 A 씨가 선배인 B 씨를 험담한 내용을 담당 PD가 B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B 씨가 회사에 A 씨의 험담 내용을 알린 것이다.

A 씨는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1:1 대화를 두고 보복이 심하다”고 항변했지만, 오히려 B 씨는 “선ㆍ후배 작가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대화 내용이 노출돼 내가 더 피해를 받았다”며 A씨의 불륜 사실과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맞섰다.

실제로 A 씨의 가정사가 채팅방에 공개되면서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법원에 “B 씨의 폭로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불륜과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과 치료비를 B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혜진 판사는 “계약 해지 당시 이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재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의 발단 역시 A 씨가 먼저 B 씨에 대해 험담을 했기 때문에 B 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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