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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안돼”…靑 국민청원 하루만에 23만
-“우울증약 복용이 감형사유 될까 걱정…심신미약 범죄도 강력처벌 해달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우울증약을 복용 중인 30대 남성이 20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두고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에는 17일 게재한지 하루만에 23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가 설정한 ‘청원인이 20만명’ 기준을 달성해 청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청원인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처벌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냐.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가 아는 형이었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 성공할 줄로 믿던 청년”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여러개를 하면서 매일 모델 수업을 받으러 다녔던 성실한 형이라더라”며 “피의자의 말만 듣고 죽은 불친절한 행동으로 원인제공을 한 것처럼 보도한 뉴스에도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한편 법원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남성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가 흉기를 가지고 돌아온 후 PC방 입구에서 B씨를 살해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

이번 살인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참한 사건현장을 기록한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가 피해자를향해 흉기를 휘두를 동안 A 씨의 동생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한 범행에 앞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자 경찰이 한차례 출동해 두 사람을 제지한 후 그대로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 오간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처음 출동했을 때는 폭행 시비나 흉기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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