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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검찰, 확정판결 전 압수물 폐기하면 안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검찰이 피의자의 압수물을 폐기해선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모 지방검찰청장과 지청장을 상대로 소속 검사와 수사관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하고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대마, 휴대전화, 전기충격기 등을 압수당했다. 몇 달 뒤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받았고, 압수된 대마와 진정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몰수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A 씨의 어머니도 휴대전화의 가환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있었고, 추후 증거로 현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재판 확정 전 압수물 처분 지휘 건의’를 했고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했다. 법원도 A 씨의 어머니가 압수물 가환부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듬해인 2017년 7월 대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최종 선고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발생한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였음을 재판에서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요구했으나,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휴대전화 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고, 휴대전화기만 추후 법원에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1심 선고 후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보관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최종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선고 이후 진정인 측이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고, 2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던 점 등으로 보아 종국 판결이 있기 전 검사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압수물의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향후 공판절차에 있어 증거물로 이용하거나 이를 몰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ㆍ유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의 압수물 폐기 규정은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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