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4대강 회복사업, 지하수 고갈 주원인 아니다”
이상돈 의원, 환경부 자료 분석
하루 155t 무분별 사용…절반 신고조차 안해


녹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낙동강 수문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당국 때문이지 4대강 회복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광암들은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해서 작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곳이다. 농민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수 부족이 사실은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방치한 지자체 때문이라는 근거가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는 농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t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암들의 수막재배 이용 지하수 양은 하루 약 2만5000t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161개 지하수 관정당 하루 약 155.2t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광암들 수막재배 농가현황 관련 합천군이 지난 1월 제출한 지하수 관정 조사자료에 의하면, 161개 관정 중 81개 관정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한 80개 관정도 유량계는 20곳만 설치했다. 수량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지자체가 관내의 지하수 사용에 대해 지하수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농민의 반대가 계속되자 환경부는 결국 지난해 12월 7일 개방했던 보 수문을 닫아야 했다. 때문에 올 10월에야 낙동강의 7개보에 대한 추가개방 계획을 밝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동강은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6등급 수질을 기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며 “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환경부는 미신고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고 신고된 관정에 대해선 유량계를 부착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일 사용량이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지하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공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현재의 허가기준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를 무단 취수하는 관행과 이를 방치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