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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과 공해상 불법환적”…北·파나마 선박 3척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지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선박을 이용한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된 파나마 배 2척과 북한 선박 1척을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이날 “상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 선박인 금운산 3호 등 총 3척이 제재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따르면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앞서 16일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며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을 제재대상에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 5월 18일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은 지난 6월 2일에도 북한 유조선 명류1호와 비슷한 식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뉴리젠트호도 지난 6월7일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고 전했다. 두 선박은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 소유회사는 대만 회사들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만 카오슝 지방 검찰청은 상위안바오의 소유주 황(Huang)씨와 우(Wu)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상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의 소유주는 각각 대만의 카오슝시 소재 주이종 선박관리회사와 오션그로우 국제운홍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재 이들 선박 3척의 행방은 묘연항 상태이다. RFA는 국제법에 따라 항상 작동시켜야 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제재 대상 선박은 모든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되며 자산도 동결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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