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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은 되지만”…가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사진=헤럴드경제DB]

-法 “의심 가지만, 증거 없어”…검사 항소 기각
-“강요로 아이 중절했다” 허위 발언만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짓말로 이익을 챙기려 했던 전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재성)는 1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4ㆍ여)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심에서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발견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후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도 최 씨는 다시 아이를 임신했지만, 김 씨가 강요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임신 중절 사실이 거짓이라고 스스로 인정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앞선 유산에 대해서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심은 있지만, 최 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증거 또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똑같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임신 중절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서 증명의 책임 정도가 민사 판결과는 다르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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