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 결정…폐원등 단체행동 주시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