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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카카오 카풀 허용한다”…하루 2회ㆍ직업 있어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전 인천시 남구 한 택시승강장에서 시민이 택시를 잡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부가 최근 ‘카풀’ 허용 논란과 관련해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의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제 시행과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흩어져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근 1회, 퇴근 1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면 카풀 제도를 악용해 마치 택시처럼 영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카풀 기사가 택시기사처럼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카풀 제도를 운용하려 택시업계,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와 40차례 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금지로 방향을 틀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카풀 제도를 법 취지대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카풀이 우버처럼 전업화 되는 것은 엄격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 목적으로 카풀을 악용하는 것은 차량 운행경로 등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등 스마트모빌리티 업계도 현행법이 카풀을 허용하는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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